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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DSR 도입, 문턱 높아지는 주택담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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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DSR 도입, 문턱 높아지는 주택담보 대출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7.18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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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올해 3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2금융권에서도 도입을 앞두고 있어 주택담보 대출의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단위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신규 가계대출을 받을 때 DSR이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오는 10월부터는 저축은행·캐피탈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DSR(Debt Service Ratio)은 주택담보대출부터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주는 제도다.

DSR 규제가 도입되면 주택 담보 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 비주택 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포함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까지 부채로 간주한다.

이로써 대출 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며, DSR이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면서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올 연말까지 네 차례 개최될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리인상이 결정된다면 부동산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우선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돼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이 특정 업종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조합과 금고는 매년 3개 이상의 관리 대상 업종을 선정하기로 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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