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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66만가구→334만가구·1.2조→3.8조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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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66만가구→334만가구·1.2조→3.8조로 대폭 확대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7.18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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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인원은 2배,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된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지급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맞벌이·홑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을 65% 수준으로 완화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 보다 넓은 수준으로 확대했다.

단독가구도 3분의 2에 달하는 독신·고령가구의 근론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100% 수준까지 대폭 완화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최대지급 구간은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7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연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3배로 더 확대하게 됐다”면서, “자녀장려금(CTC) 확대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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