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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국가가 배상”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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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국가가 배상” 법원 판결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7.20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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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국가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이 참사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에게 72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임직원들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사고를 야기했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할 것을 지시한 귀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으며, 123정 정장은 승객들에게 퇴선유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배상금은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과 일신수입이다. 유족 위자료는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4000만원, 자녀 2000만원, 형제자매 각 500~1000만원, 동거 조부모 각 1000만원, 비동거 조부모 각 500만원이다.

유가족들은 금전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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