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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2심도 징역 30년 구형... “반성의 모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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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2심도 징역 30년 구형... “반성의 모습 없어”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7.20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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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2016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 법정 출석도 안 했다"면서 "비록 대통령이 특별한 지위라고 해도 한국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2)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 상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요 ▲삼성에 정유라(22)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 요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노태강(58) 당시 문체부 국장(현 제2차관)에게 정씨 관련 대한승마협회 조사를 하게 한 뒤 '나쁜 사람'으로 찍어 사직 강요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60)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아울러 ▲최씨 추천으로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전 독일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고, ▲정호성(49)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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