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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집단폭행 가해자 '검찰·가정법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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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집단폭행 가해자 '검찰·가정법원 넘겨져'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7.20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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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10명 중 9명 검찰 송치·촉법소년 1명 가정법원 소년부로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지난달 26~27일 고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가해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오늘(20일) 공동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중학생 B(14)양 등 중·고교생 10명 중 9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도봉경찰서는 가해학생 10명 가운데 폭행에 적극 가담한 7명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단순 가담자로 분류된 2명과 촉법소년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A양을 노래방에서 1차로 폭행한 뒤 관악산으로 데려가 추가로 합류한 일당과 함께 2차 집단 폭행을 가했다.

폭행 후 흩어진 일당 중 한 명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했으며, A양과 연락이 닿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는 "본인의 남자친구와 A양이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홧김에 선후배들을 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해학생 7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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