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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24년+특활비6년+공천2년' 合 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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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24년+특활비6년+공천2년' 合 32년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7.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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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및 국고손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특활비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부분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국정농단 혐의 1심서 받은 징역 24년에 더해 32년이 됐다.

재판부는 특활비 부분과 관련해 "최소한 확인 절차도 안 걸친 채 권한을 남용해 자금 지급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우선적 책임은 헌법 수호자이며 국정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피고인의 혐의는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활비 혐의 중 뇌물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급한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게 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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