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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 금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달 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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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 금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달 말 출시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7.25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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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31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가입요건을 완화해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은 오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까지 가능하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원(월 2만원∼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된다.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2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원(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어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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