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9:34 (금)
우편배달용 초소형 전기차 ‘2020년까지 1만대 도입’ 구매규격 발표
상태바
우편배달용 초소형 전기차 ‘2020년까지 1만대 도입’ 구매규격 발표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7.25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우편배달용 이륜차 약 1만5000대 중 66%인 1만대가 2020년까지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5일 서울중앙우체국 21층 국제회의장에서 ‘우편사업용 초소형 전기차 구매설명회’를 열고 도입계획, 구매규격안을 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초소형 전기차 1만대를 국내 생산(조립) 시설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중심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대다수 제조업체는 국내 생산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많은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적재 공간(0.4㎥이상)·중량(100㎏ 초과), 1회 완충 시 주행거리(대도시 40㎞, 중소도시 60㎞, 농어촌 80㎞이상), 안전·편의장치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뒤, 이달 말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구매규격(안)'을 최종 확정한다.

구매규격(안)은 올해 도입 예정인 1000대에 한해 적용하고 연말에 내용을 보완한 새로운 규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강성주 본부장은 "초소형 전기차 도입 사업을 통해 집배원의 안전사고 발생이 대폭 줄고 직원들의 근로여건이 큰 폭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정부의 수요창출을 통해 초기 초소형 전기차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고, 친환경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