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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 변경으로 ‘전기료 폭탄’ 분산... 24일부터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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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 변경으로 ‘전기료 폭탄’ 분산... 24일부터 변경 가능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8.0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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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오는 24일부터 고객이 한전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해 7~8월 전기요금 산정 구간을 바꿀 수 있다. 이로써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한전)에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한전은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26~말일까지 등 7차례에 나눠 월별 검침을 진행했다.

그러나 냉방기 사용으로 주택용 전략 사용량이 급증하는 7월 중순~8월 중순의 경우 검침일에 따라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어,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전기요금에 차이가날 수 있다.

하지만 한전의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 제69조에는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한다'라고 해 고객이 선택할 수 없도록 해왔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격검침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을 조정하거나 자율검침 방법을 택하도록 했다.

이로써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면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께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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