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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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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8.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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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15일부터 가해 기업으로부터 관련 정보 청구 가능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가 확대돼 살균제 노출로 피해를 본 사람은 가해 기업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제한돼 왔다.

지난달 기준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건강피해 조사를 신청한 전체 인원의 10%(6027명 중 607명)에 불과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돼 특별구제계정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피해자 지위를 얻지 못했고, 일부 가해기업 등에서는 이를 악용해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에 나서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는 피해자 범위를 구제급여 대상은 물론 '구제계정위원회 인정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노출은 확인됐지만 급여나 계정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도 '노출확인자'로 규정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구제급여에서 '구상권 전제조항'은 삭제됐다.

지금까지는 구제급여 지급 때 가해기업 등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추후 받기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왔으며, 향후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구제급여 지급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상권 전제조항이 삭제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이 임의 규정으로 바뀐다 해도 정부는 여전히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실시하는 한편 원인자책임부담원칙에 따라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구상권 행사도 적극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별구제계정은 정부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규모로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피해구제법에 따라 가해기업 18개사로부터 특별구제계정 기금 1250억 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명시효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연장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구제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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