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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후분양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후분양 활성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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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후분양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후분양 활성화 나서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8.08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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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정부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앞으로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내놓은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의 후속 조치로,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이다.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우선적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또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도 마련해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개정안에는 건축 공정률이 일정 기준(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 개선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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