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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수질, 결합잔류염소 과다 ‘해외기준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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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수질, 결합잔류염소 과다 ‘해외기준 불합격’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8.0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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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국내 워터파크 4곳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현행 수질 유지기준에는 적합했지만, 보다 엄격한 기준의 해외 기준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는 특히 성수기인 여름철에 피부질환 등의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수질관리가 중요하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6건이었다.

소비자원이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 등 국내 워터파크 4곳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 적합했다.

하지만 미국·WHO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L 이하)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영국·WHO 등의 엄격한 수질관리와 다르게 우리나라 수질검사항목에는 결합잘류염소의 유지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소비자원은 우리나라도 검사항목에 추가하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워터파크 수질검사의 실시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검사주기 역시 길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워터파크의 △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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