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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피감기관 돈 해외출장 금지”... 38명 명단·일정 공개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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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피감기관 돈 해외출장 금지”... 38명 명단·일정 공개는 거부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8.09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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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국회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한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감시를 받는 피감기관 등 외부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의원 38명의 명단과 구체적인 출장 일정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사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피감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지원을 받은 것은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해당 피감기관이 먼저 자체적으로 위법 여부를 조사한 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38명의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으며 이들의 해외출장 일정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권익위가 발표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해외 출장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한 공직자 261명의 명단과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국회의장 산하에 '국회활동심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해외출장을 사전 심사하기로 했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 일정이 잡히면 자문위에서 검토하는 등 적절성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국회의장이 추천한 외부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결국 제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공공기관 중 한 곳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31일까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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