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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30년 세재 혜택 철회... 갑질의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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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30년 세재 혜택 철회... 갑질의 후폭풍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8.10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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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0년 넘게 누려온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 하순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대형항공사(FSC, 자신규모 5조원 이상 항공사)는 지금까지 받은 취득세 60%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FSC에 해당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지방세 감면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각각 289억원, 50억원이다.

행안부는 31년 만에 두 항공사의 지방세 감면 혜택 제외와 관련해 "최근 갑질논란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장기 혜택(31년)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인천(화물) 등은 취득세(60%)와 재산세(50%) 감면이 유지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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