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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확인”... 66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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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확인”... 66억 규모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8.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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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북한산 석탄의 국내반입이 일부 확인됐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10일 대전정부청사에서 ‘북한산 의심석탄 국내반입 관련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이 발표했다.

관세청에 의하면,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를 통해 한국으로 운반한 배 총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 4척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입항금지, 억류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부정수입 수법은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해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뒤 국내 반입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또 세관의 수입검사를 피하기 위해 당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들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로 들여온 석탄은 무연성형탄 4119t, 4156t 등 2차례, 무연탄 1만50t, 5000t, 5119t, 4584t 등 4차례, 선철은 2010t 1차례였다. 모두 3만5038t으로 시가 66억원 규모다.

노 차장은 "석탄이 주를 이뤘지만 선철 수입이 1건 있었다"며,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코킹콜(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후 댓가로 현금 대신 북한산 선철을 취득,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자로 위장,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북한산 석탄 구입에 활용된 선박 7척 중 4척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위반여부를 검토한 뒤 입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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