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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미대 몰카범' 징역 10개월 선고...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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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미대 몰카범' 징역 10개월 선고...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해"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8.13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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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동료 모델의 나체를 찍어 인터넷에 올린 '홍대 미대 누드모델 몰카범' 안모(25)씨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이은희 판사는 오늘(13일) 오전 선고 기일을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가했고,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하려 하고 있지만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같은 형이 결정된 이유를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더 이상 누드 모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며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는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모(25)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안모(25)씨는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후 16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2차례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전했다.

하지만 피해자 사진은 이미 다른 사이트에도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피해를 당한 모델은 사진 유포로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엄벌을 요구해 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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