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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가입 절차 ‘통합청약서’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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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가입 절차 ‘통합청약서’로 쉬워진다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8.13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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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복잡한 여행자보험 가입 절차가 '통합청약서'를 통해 5장 안팎으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가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 서류를 통합해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말 발표한 '손해보험 혁신 발전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여행자보험은 자발적으로 이뤄지는데다 최근 인터넷·모바일 가입이 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서류를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중복되는 소멸시효나 예금자보험제도 등의 내용을 통합청약서에 일원화한다.

상품설명서 내용 중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사항은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통합청약서에서 제외한다. 가령 금융협회 인터넷 사이트 등 여러 매체에서 안내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 등과 같은 내용 등이다.

다만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은 그대로 둔다.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특약에 가입해도 큰 이득이 없다는 주의사항 등이다.

반면 꼭 알아야 하는 '보험료납입 중지'나 '보험료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신규로 추가한다.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때 그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체류시 보험료 환급도 안내한다. 가령 피보험자가 연속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에 해당기간 보험료로 납입한 실손의료비보험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

이를 통해 기존 20장에 이르던 여행자보험 관련 서류는 통합 이후 5장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 자필서명도 기존 2회에서 1회만 하면 된다.

한편 여행자보험 통합청약서는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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