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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 구체적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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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 구체적 증거 없어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8.14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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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4월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밝혔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더불어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피해자 김지은씨 측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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