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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부모와 자녀, 같은 학교 배치 금지"... 내년 3월 '상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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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부모와 자녀, 같은 학교 배치 금지"... 내년 3월 '상피제' 도입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8.1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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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조작·시험문제 유출에 따른 대책... "교사 자녀 학교 선택권 제한 우려 있어" 논란 예상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앞으로는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배치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오늘(17일) 고등학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등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는 고교에서 연이어 발생되는 성적조작과 시험문제 유출에 따른 대책으로 보여진다.

최근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보직부장 교사가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줘 자녀의 성적이 올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도 교사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하는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교원은 1천5명이다.

2천360개 고교 가운데 23.7%에 해당하는 560개교에 교사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 세종, 대구, 울산 등 4개 시·도에서는 부모가 교사로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면 부모를 타학교로 전근시키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13개 시·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 

남부호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인사규정 개정해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되도록이면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하는 것들을 배제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고 조치할 생각"이라 말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라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피제'가 도입되면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교육부는 고등학교 내 평가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평가관리실에 CCTV를 설치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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