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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담합행위' 공정위 고발 없이 바로 '검찰 수사'... "적극 제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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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담합행위' 공정위 고발 없이 바로 '검찰 수사'... "적극 제재할 것"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8.21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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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법무부, 4가지 중대 담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앞으로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중대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오늘(21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와 공정위는 4가지 중대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독점 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고발 없이도 4가지 담합 행위에 대한 검찰 자체 수사가 가능해졌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로 자진신고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1순위 자진신고자의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며, 2순위 자진신고자의 형은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또한 자진신고 접수창구는 기존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하며, 관련 정보는 검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자진신고의 경우 일반적인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할 만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우선 수사할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은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자진신고 비밀유지 및 사건처리를 위해 대검찰청에 전문인력을 별도로 지정하고 공정위와 검찰 간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 14일 최종합의에 이르렀으며, 양 기관은 합의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번 합의사항은 대부분 입법화가 돼야 실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합의사항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유통 3법과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속고발제는 유지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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