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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故백남기 농민 사건' 경찰의 과잉진압·진료과정에 경찰과 청와대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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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故백남기 농민 사건' 경찰의 과잉진압·진료과정에 경찰과 청와대 개입"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8.21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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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故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진료과정에서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백 농민의 사망사건을 지난 1년동안 조사한 결과, 백 농민 수술에 의료적 동기 외에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조사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직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노모 행정관이 서울대병원장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병원장의 연락을 받은 백선하 신경외과 전문의 교수가 보호자에게 수술을 권유했다.

수술 직후에도 노 행정관은 병원장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해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고, 관련 내용을 이병기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

조사위는 이 같은 수술 진행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외에 다른 이유가 포함됐을 것으로 봤다.

진료 기록에 따르면 현장 의료진은 "수술을 해도 예후가 좋지 않으므로 일주일 뒤 퇴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이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병원과 접촉했고, 백 교수가 수술을 집도하게 된 건 이런 과정의 결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민중총궐기 집회에 앞서 '불법 폭력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경찰은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차벽을 겹겹이 세우는 등 집회 참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했다.

조사위 유남영 위원장은 "경찰의 금지통고, 차벽설치, 이동통제, 살수행위 등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위는 경찰청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전하면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가가 제기한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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