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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 30대 노래방 주인 검거..."강력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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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 30대 노래방 주인 검거..."강력히 처벌해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8.2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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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 용의자가 어제(21일) 오후 검거된 가운데 이번 사건이 노래방 안에서 이뤄진 30대 단독범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일 오전 9시39분께 과천시 막계동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서 A씨의 머리와 몸통 등이 분리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 등을 통해 유력한 용의자의 차량을 파악했다.

변씨는 어제 오후 4시께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용의자 차량을 추적하던 경찰에 긴급체포돼 과천경찰서로 이송됐다.

경기 과천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 피의자 변모(34)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 교체 문제로 피해자 A(51)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A씨가 도우미를 제공한 것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변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15분께 경기 안양시에 있는 자신의 노래방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으며, 우발적인 범행 직후 계획적인 뒷수습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변씨는 노래방 내에서 시신을 훼손했고 같은 날 저녁 11시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서울대공원에 시신을 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공원 주변에 수풀이 많다는 것을 검색해 확인한 뒤 실행에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모든 범행을 공범 없이 변씨 단독으로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변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현장 감식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용의자 검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흉악범에게 관대한 사회를 지적하며,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사형'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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