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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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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8.2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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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2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재정지원 확대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 ▲상가임대차법 환산보증금 상향 및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10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재정지원 확대

당정은 근로장려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려가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할 계획이다.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
 
당정은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영세·중소 온라인 가맹점들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아 이들은 일반 가맹점과 같이 3%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이들에 대한 우대카드수수료율 적용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PG를 이용하는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1.8%로, 중소가맹점은 2.3%로 인하된다.

영세·중소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면서 현행 1.5%였던 카드 수수료는 1.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등과 협의해 내년 1월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라 영세·중소 온라인 가맹점의 부담이 연간 약 1000억 원, 개인택시 사업자는 15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 환산보증금 상향 및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10년으로 연장

당정은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과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강화하고, 계약 일방해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현재 전체상가의 90%에서 95%로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서울을 기준으로 한 환산보증금을 30~5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2조원 초저금리 특별대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을 통한 수요창출 활동도 활성화하는 한편,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소상공인이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 원을 공급하고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 2000억 원도 공급한다.

또한 지역신보 보증 공급을 2조 원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5400억 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도 2조 원으로 늘린다.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행위 방지

당정은 편의점의 심야영업을 가맹본부가 강요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를 위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가맹거래법 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심사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를 제한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가맹점주의 중대질병 및 사망 등 귀책사유 없는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세제개편안과 내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하고 내년에 관계부처 합동 정기 실태조사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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