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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역습을 초래한 인조의 영정법과 문재인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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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역습을 초래한 인조의 영정법과 문재인 부동산 정책
  • 윤관 기자
  • 승인 2018.08.26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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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지금이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의 몫”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조선은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 나라였다.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추앙받는 세종은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이라는 체계적인 조세 기준을 마련해 백성의 고통 절감과 국가 재정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했다.
 
전분6등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여섯 등급으로 나누어 토지세를 징수하는 법이고, 연분9등법은 농사의 풍흉에 따라 매년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토지세를 징수하는 정책이다. 조정은 토지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 징수했다. 세종은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 농민의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부담을 줄여 주고자는 의도를 갖고 이 제도를 강력히 시행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자 조선은 오랜 평화에 취해 국방력을 소홀히 했고, 훈구와 사림의 정쟁으로 인한 4대 사화와 사림 집권 후 펼쳐진 붕당의 폐해로 민생은 더욱 피폐해졌다. 결국 임진과 병자로 이어지는 왜란과 호란을 겪으며 전 국토는 황폐해졌고, 많은 백성의 희생으로 인구가 부족해졌다.
 
한 마디로 무능한 왕조와 집권층이 새로운 조세 기준을 만들어야 할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게다가 하늘은 가뭄과 홍수와 같은 각종 재해로 조선을 징벌했다. 하지만 집권층의 탐욕은 좀처럼 식을 줄 몰랐다.
 
조선의 지배층은 백성의 고통을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호기로 삼았다. 빚에 허덕이는 농민의 토지를 매우 싼 값에 거의 빼앗다시피 착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민생 안정보다는 권력투쟁을 위한 정치자금 확보에 집중했다.
 
결국 인조는 현명한 군주 세종이 만든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을 폐지하고 ‘영정법’이라는 새로운 전세제도를 마련했다. 왜란과 호란으로 풍흉과 토지 비옥도를 따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토지 1결당 쌀 4~6두를 징수키로 했다.
 
‘영정법’은 겉으로는 토지세의 비율은 대폭 감소했으나, 농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소작농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비현실적인 제도였다. 게다가 수수료나 운송비 등 각종 부가세가 부과됐고, 때론 부가세가 토지세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해 한 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폐단을 낳기도 했다.
 
친명배금과 대의명분을 내세워 인조반정을 통해 집권한 무능한 서인이 만든 대표적인 경제 실패작이 바로 ‘영정법’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집값 안정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지정 등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장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은 줄고, 오히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부동산 시장의 역습’이다.
 
정부는 인조가 농민 대다수가 ‘소작농’이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농민의 삶을 피폐시킨 ‘영정법’을 실시한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현실을 외면한 어설픈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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