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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DSR 전면 도입... 부동산 대출 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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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DSR 전면 도입... 부동산 대출 조이기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8.29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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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과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DSR를 통한 여신심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DSR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산출하고 있으며,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고 DSR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DSR 기준을 세워 적용하고 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해 대출 관리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 고 DSR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들어 금융당국이 고 DSR 기준을 70%로 정하고 고 DSR 대출비중을 10%로 정한다면 오는 10월부터는 DSR가 70% 넘는 대출의 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지 못하게 된다.

DSR 기준은 금융당국이 정하는 만큼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DSR 기준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활용할 전망이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고 DSR 기준을 낮추거나 고 DSR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를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10월부터 DSR를 시중은행 관리지표로 도입하기 위해 은행권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정하게 되는 고 DSR 기준은 현재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통상 DSR이 80∼100%를 넘는 대출을 고 DSR로 삼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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