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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다주택자 '전세보증' 제한..."전세자금대출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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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다주택자 '전세보증' 제한..."전세자금대출 어려워져"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8.29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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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오는 10월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나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상품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오늘(29일) 주택금융공사가 10월부터 전세자금보증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최대 2억 원 한도의 대출보증이다.

지금까지는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가 대상이 됐으며, 소득이나 주택보유 여부와 관련해 제한 요건이 없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전세자금보증 이용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상황을 고려해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 원 ▲1자녀 가구 8000만 원 ▲2자녀 가구 9000만 원 ▲3자녀 가구 1억 원 이하 등으로 차등화했다.

아울러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한다는 요건이 추가됐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주택구매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요건을 추가해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며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거나, 지인간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전세자금보증에 가입된 사람에 한해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요건을 추가해 제한을 두게 되면 전세대출 악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정책모기지 상품 이용을 막기 위해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에서도 다주택자를 제외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적격대출은 9억 원 이하라는 주택가격 요건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요건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이용 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을 둔 1주택자로 한정된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무주택자나 처분조건 1주택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또한 3년에 한 번씩 주택보유자격을 확인하는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해 다주택자의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 외에 전세자금보증을 취급하는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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