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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 ‘추석 민생안전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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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 ‘추석 민생안전 대책’ 발표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8.30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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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24시간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되며, 성수품 공급이 확대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전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폭염 등으로 추석물가 우려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 예년보다 빠른, 추석연휴가 한달여 남은 시점에 발표한 것.

정부는 다음달 21∼26일을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힘을 합쳐 육·해·공 교통수단을 증편 운행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3∼25일에 전액 면제할 계획이며, 갓길 차로를 임시 운영하고 우회도로도 안내해 원활한 소통을 유도할 방침이다.

연안여객선, 항만서비스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항만운영정보 시스템과 선박급유 등을 정상운영하거나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또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14개 주요 성수품 공급을 확대한다. 또 직판장 등에서 50~70%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등 추석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한다.

정부는 24시간 응급의료체계도 유지한다.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하고, 129·119·120·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정보를 제기한다.

연휴기간 넘치는 쓰레기를 관리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폐수, 하수슬러지 등 특별반입을 추진하고 쓰레기 매립감독을 위한 현장인력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수송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특별수송대책을 다음달 10∼28일 추진하며, 한부모, 맞벌이가구 아이들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도 24∼26일 정상 운영한다.

정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가스 취약시설 5천702개를 대상으로 내달 10∼21일 안전점검을 실시, 항만·어항·선박·터미널 등도 특별 안전점검이 이뤄진다.

더불어 연휴기간 생길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유지한다.

한편, 추석 명절을 맞아 22~26일까지 4대 고궁 등 주요 문화재와 국립박물관, 미술관 등이 무료로 개방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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