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21 (목)
시중 판매 소스류 30개중 10개 제품 ‘나트륨 과다’
상태바
시중 판매 소스류 30개중 10개 제품 ‘나트륨 과다’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8.30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소스의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스류 제품에 다양한 조미료·장류 등이 원료로 들어있어 나트륨 과다섭취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소스류 3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의 1인분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양성분을 표시한 13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나트륨과 당류 햠량이 표시기준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시중 소스류 32개 제품(고기양념 8개, 찌개양념 8개, 기타양념 8개, 파스타소스 8개)의 나트륨·당류 함량, 위생실태,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은 1인분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했다.

제품군별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고기양념이 137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찌개양념이 1056㎎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은 과다 섭취할 경우 심혈관계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2000㎎으로 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찌개, 양념고기 섭취 빈도가 높은 우리 국민의 식문화 특성을 감안하면 소스류를 통한 나트륨 과다 섭취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조사대상 32개 제품 중 영양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한 13개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05㎎/100g으로 미표시한 19개 제품(2123㎎/100g)의 61.5% 수준이었다. 또한 평균 당류 함량도 표시한 13개 제품(9.7g/100g)이 미표시한 19개 제품(16.3g/100g)의 59.5% 수준으로 낮았다.

또한 영양성분을 표시한 13개 중 4개 제품은 나트륨 또는 당류 함량이 표시기준의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했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나트륨·당류의 실제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하나 3개 제품은 나트륨이, 1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량의 약 140% ~ 154% 수준으로 나타나 표시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대장균군, 타르색소 및 보존료는 전 제품에서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Δ나트륨·당류 저감화 방안 마련 및 1인분 중량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정보 확대 Δ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개선을 권고했고,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Δ소스류 등 포장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Δ소스류 제품의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