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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퇴출·과대포장 금지’... 환경부, 자원순환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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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퇴출·과대포장 금지’... 환경부, 자원순환 기본계획 발표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9.05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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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빨대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되고,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이중포장도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4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폐기물 발생 이후 사후적인 처리 위주의 폐기물 발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담았다.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자원효율적 생산구조 확립을 위해 생산단계에서는 투입자원과 공정손실을 저감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 하도록 한다. 또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 용이성, 내구성,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생산되도록 제품의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소비단계에서는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은 2027년까지 사용을 금지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현재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플라스틱 컵 이외에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도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과대포장의 주범으로 꼽히는 택배 등에 대해서는 포장 횟수나 공간 비율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과 함께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종량제를 2022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에 의무화하고, 2027년까지 단독주택이나 소형 음식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배출·수거·선별 체계를 개선해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지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최적화 하는 등 관리도 마련했다.

아울러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연구개발 및 재생원료 사용확대를 통해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하도록 한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하나의 자원이 소중한 자원 수입국이며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순환경제 실현은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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