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9:50 (화)
'용산참사' 약 9년7개월만에 내려진 결론..."공권력의 폭력·조직적 여론 조성"
상태바
'용산참사' 약 9년7개월만에 내려진 결론..."공권력의 폭력·조직적 여론 조성"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9.05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 위험 알고도 안전대책 없이 '과잉진압' 강행... 철거민 5명·경찰특공대원 1명 사망
- 공권력의 폭언·폭행, 민간인 사찰 정황 포착...'여론 조작'에 '물타기'까지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늘(5일) 지난 2009년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참사 전후에 공권력의 폭력과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결론이 공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참사가 일어나기 전날인 2009년 1월 19일 경찰 지휘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조기진압 및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했다.

당시 경찰 지휘부는 현장 철거민들이 위험 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농성하던 철거민들이 분신, 투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보고받았으며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경찰 지휘부는 안전대책 없는 조기 진압을 강행했다.  

진압 전 경찰특공대 제대장이 "작전이 불가능하니 작전을 연기하자"고 건의했지만, 서울청 경비계장은 이러한 의견을 묵살했다.

그 결과, 경찰특공대가 농성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진압 과정에서 폭언과 구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관련자들은 이날 경찰이 몸을 발로 걷어차고 경찰봉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구타를 했으며 농성자들에게 무자비한 폭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조사위는 "생존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 검찰 수사와 인권위 조사, 진상조사팀 조사에서 폭언, 폭행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위는 "조사 결과 경찰은 농성자들에 대한 물리적·언어적 폭력 외에도 참사 유족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사찰 활동도 전개했다"고 밝혔다.

참사 이후에도 경찰은 진상규명보다는 경찰 조직을 동원해 여론을 조성하기메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900명에게 1일 5건 이상의 반박글을 올리고 각종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 지휘부가 검찰에게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고자 '강호순 사건'으로 물타기하려는 시도를 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호순이 검거되자 청와대 행정관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이메일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조사위는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사망한 철거민들에게 사과하고 경찰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금지하라"며 "철거용역 현장에서의 경찰력의 행사, 변사사건 처리 규칙과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조사위의 결과 발표에 따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용산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상규명위는 오늘(5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참사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진상위가 용산참사 사건을 과잉진압으로 인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없이는 용산참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