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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직원, 회삿돈 횡령... 금융당국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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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직원, 회삿돈 횡령... 금융당국 제재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9.05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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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내부 직원의 횡령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재경팀 직원 A씨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법인카드대금 및 은행 수수료 지급 등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런데 유진투자증권은 횡령 사실을 내부적으로 파악했지만 뒤늦은 올 초에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직원은 회사에 자진신고를 했고 면직 처리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A씨의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이라고 통보했으며, A씨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직원 B씨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 3개월간 감봉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유진투자증권은 내부 논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1월에 증권 계열사 유진기업의 전자단기사채를 우회 매수한 혐의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2억5천만원 부과됐다.

이후 5월에는 미국 증시에서 주식 병합이 이뤄진 상장지수펀드(ETF)의 주권변동사항을 시스템에 늦게 반영해 고객이 유령주식 499주는 내다 판 사고를 겪었다.

이처럼 당국의 조치가 이어지며 내부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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