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검찰이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지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만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현재 77세인 이 전 대통령은 97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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