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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종부세 최고 3.2% 중과·세부담 상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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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종부세 최고 3.2% 중과·세부담 상한 300%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9.13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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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세율이 0.6%(3억원 이하) 0.9%(3억~6억원) 1.3%(6억~12억원) 1.8%(12억~50억원) 2.5%(50억~94억원) 3.2%(94억원 초과)로 인상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세부담 상한도 300%로 올렸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세율도 0.2%~0.7% 인상해, 0.7%(3억~6억원) 1.0%(6억~12억원) 1.4%(12억~50억원) 2.0%(50~94억원) 2.7%(94억원 초과) 세율이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은 150%로 유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1주택세대 역시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ㆍ부모봉양 등 실수요 목적에 국한될 경우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집중됐던 과도한 세제 혜택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 해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양도세를 중과한다.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을 확실히 잡고, 반면 1주택 실수요자들은 보호하려고 노력했다"며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과열을 잡기 위해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했다"고 말했다.

[사진=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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