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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단독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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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단독 판매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9.13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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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오는 14일부터 은행권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공제상품이다.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며 최소 적립금액은 청년근로자가 월 12만원, 기업이 월 20만원이다. 5년의 적립기간 중 정부는 3년간 10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최소금액을 만기까지 적립하고 정부 지원금을 더하면 청년근로자는 5년 재직 후 만기에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약 3000만원(세전)을 성과보상금으로 받는다. 기업 적립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기업은 적립금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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