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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MRI 검사 비용’ 다음달부터 최대 75만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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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MRI 검사 비용’ 다음달부터 최대 75만원 내려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9.13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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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다음달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뇌와 뇌혈관 등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비용이 최대 75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이상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MRI 검사 가격이 건강보험 수가로 표준화되고 본인부담률을 병원등급에 따라 30~60%까지 차등 적용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현재의 4분의 1 수준이 된다.

여기에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기간은 양성 종양의 경우 한해 1~2회씩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횟수는 진단 시 1회 및 경과 관찰에 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시 1회씩 늘어난다.

다만 해당 기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MRI 검사 오남용 최소화에도 나선다.

건강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로 쓰이지 않도록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한다.

환자에게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이 있다면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10%p 가산하는 등 인센티브를 병원에 제공한다.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을 막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최소화한다.

또한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턴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 수가를 추가 가산해 질 낮은 장비 퇴출을 유도한다.

복지부는 의료계 손실 최소화를 위해 MRI 검사 외 품질 보험수가를 일부 조정하는 등 적정 수가 보상을 추진한다. 신경학적 검사와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가 개선되고 200%로 제한됐던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시 보험 수가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한편,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내년 복부, 흉부, 두경부로 확대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 비용을 급여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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