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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은혜-이재갑 집중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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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은혜-이재갑 집중 난타
  • 윤관 기자
  • 승인 2018.09.18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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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유은혜 직접 겨냥 “전자결재로 지명 철회해야 할 것”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자유한국당이 18일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번 개헌안조차 두바이 사막에서 전자결재하신 대통령께서 평양에서 잠깐만 시간을 내시어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은혜 후보자를 직접 겨냥해 “아들은 병역문제, 딸은 위장전입, 남편회사에는 일감도 주고 회사직원을 비서로 채용하고, 본인은 주말마다 기자간담회했다며 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도 하고, 이쯤 되면 유은혜 후보자 자신보다 이런 후보자를 내정한 청와대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대체 청와대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나 한 것인지, 개인역량·교육철학은 고사하고 기본 자질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이런 후보자를 다른 부처도 아닌 교육부총리 후보자로 내정한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유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교육을 맡기려 했는지 진심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대통령께서 조금이라도 대한민국 미래세대와 국가 백년지대계를 생각한다면 이런 후보자를 내정해놓고 나 몰라라 평양에만 가 계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자결재로 지명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임이자 간사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조부 명의의 땅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매매’라고 허위 신고해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후보자는 장성군 필지 3곳에 대한 매매가 이뤄진 것은 1984년 매매라고 등기돼있고 11년이 지난 후 1995년 2월 27일에 뒤늦게 등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가 농지 매매당시 군 복무 중일 때라는 KBS에서 의혹을 제기하자 해명은 ‘1987년 돌아가신 조부의 뜻을 받들어 1995년 뒤늦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것’이라며 사실상 상속을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임 간사는 “그러나 상속을 받은 것이라면 ‘상속’,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증여’라고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만일 1984년에 매매였다면 통작거리 제한에 걸리며 그 당시 농지법 위반도 된다”며 “후보자 해명대로 농지가 상속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로 등기 접수하게 되면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의해 허위 매매확인서를 낸 것이고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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