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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라돈?... 원안위, 가누다·에넥스 제품서 기준치 이상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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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라돈?... 원안위, 가누다·에넥스 제품서 기준치 이상 검출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9.19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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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기능성 베개 브랜드 '가누다'의 베개 커버와 가구업체 '에넥스'의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티앤아이는 지난 5월 31일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가누다 베개 2종 모델(견인베개, 정형베개)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7월 26일 결정했다.

원안위는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6개의 시료를 확보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베개 커버 2종 모델(각 1개 시료)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모델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9,000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약 900여개가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가누다 홈페이지에는 사과문과 함께 리콜 안내문이 공지되어 있다.

또한 에넥스도 자사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8월 21일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매트리스 1종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 했다.

문제가 된 제품명은 '앨빈PU가죽 퀸침대 + 독립스프링매트리스Q (음이온)'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했다.

해당 모델은 2012년 8월에서 11월까지 244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5개가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원안위는 6월 25일 성지베드산업이 자체 생산한 "더렉스베드"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시료를 확보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14개의 시료 중 4개의 시료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했다.

업체에 따르면 더렉스베드 제품은 2013년부터 6,000여개가 판매되었으며 이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은 1,210개이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불명확하고 매트리스 모델도 구분할 수 없었다.

이에 원안위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판매된 더렉스베드 6,000여개 전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제품 수거 시 해당 업체가 모나자이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19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약 240만 원의 A 흙침대에서 라돈측정을 한 결과 침대 위에서만 기준치 140베크렐의 3배를 웃도는 534베크렐이 측정됐다. 하지만 같은 브랜드의 흙침대를 쓰는 다른 가정의 흙침대에선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14베크렐의 라돈이 측정됐다.

해당 업체는 "우리 침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KBS 측은 제품이 모두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가누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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