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 홈페이지에서 다자녀 확인 절차 거쳐 차량 등록... 주차장 방문시 '자동 감면'
- 11월1일까지 유예기간 적용... 다자녀 카드로 '현장 감면' 가능
인천공항이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차료 50% 감면을 시행한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공항 주차장을 방문하는 다자녀가구 주차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미성년 자녀 셋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주차료 감면을 받으려면 인천공항 방문 전 홈페이지에서 다자녀가구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구별 차량 1대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차량에 한해 인천공항 주차장 방문시 자동 감면된다.
온라인 등록을 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오는 11월 1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며, 유예기간 동안에는 다자녀 카드를 통해 현장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연간 차량 약 800대가 오가는만큼 이번 제도 도입으로 많은 다자녀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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