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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외국인 노숙 환자에 커져가는 병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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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외국인 노숙 환자에 커져가는 병원 손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9.28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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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최근 외국인 노숙 환자가 늘어나면서 공공의료원 등 서울시내 대형 병원들의 고민은 커져 가고 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람은 응급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응급 의료 종사자는 응급 환자 발견시 즉시 치료할 의무가 있다.

환자가 응급 치료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은 적용된다. 즉, 환자가 비용을 내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병원이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비를 구가가 대신 지불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정부와 병원 측의 평가는 상이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노숙 환자에 대해 응급 치료를 하는 경우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병원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며 "병원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병원협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대불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하면 된다는 원칙만 강조한다"며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은 데다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대불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한다.

특히 외국인 노숙 환자들이 응급치료가 아닌 일반치료를 받을 때 문제는 복잡해진다. 한국 국적 노숙인의 경우 노숙인 의료급여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외국인 노숙인의 경우 치료가 공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대불제도는 응급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손실난 부분에 대해 대불 제도로 100% 상환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서울 시내 거주 외국인 노숙인은 현재 14명(28일 기준)이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이며, 강제추방에 대한 우려와 언어 문제로 노숙인 보호시설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다.

외국인 노숙인들은 거리 생활을 하다가 다치거나 지병이 악화되는 경우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자발적으로 공공의료원을 찾는다.

일부 병원에서는 외국인 노숙인들이 속한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연락해 비용 상환을 하려 애쓰지만, 대부분은 책임을 회피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이 늘어나면 비용 손실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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