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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평화당, 초유의 前 대법원장 압수수색 아쉬움 속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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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평화당, 초유의 前 대법원장 압수수색 아쉬움 속 호평
  • 윤관 기자
  • 승인 2018.10.01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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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미 있는 진전”, 장병완 “ 유독 자기 식구에게만은 지나치게 관대”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1일 사상 초유의 양승태 前 대법원장 압수수색과 관련해 아쉬움 속 호평을 남겼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법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농단 수사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박 최고위원은 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의심스럽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관용차가 아닌 개인차에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며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확보가 가능한 수준인지 여전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일부라도 전 대법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 출신 부장판사라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진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했기 때문이 아닐까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영장발부, 기소된 이후 사건의 수사 심리와 관련, 기존의 판사가 그대로 담당하게 하는 것보다 특별한 판사, 특별한 재판부가 설치돼서 다르게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특정 야당을 제외하고는 이미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제정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뒤늦은 영장 발부는 생색내기이자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였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사법농단 논란에 대한 초기의 증거확보가 필요한 시점에는 대부분 영장을 기각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어권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은 제한적으로 발부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까지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간 법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만큼 엄격했었으나 유독 자기 식구에게만은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표는 “헌법의 삼권분립은 무조건적 독립성이 아닌 견제와 균형에 의의가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수단이 아님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스스로 야기한 사법농단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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