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8:25 (목)
법원, 명품 디자인 패러디한 더페이스샵 “손해배상 하라”
상태바
법원, 명품 디자인 패러디한 더페이스샵 “손해배상 하라”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0.10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국내 화장품 업체 더페이스샵이 해외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 가방 디자인을 차용해 손해 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는 루이뷔통이 국내 화장품 업체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더페이스샵은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명품을 패러디한 디자인을 사용했더라도 패러디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루이뷔통이 문제 삼은 제품은 더페이스샵이 지난 2016년 미국의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협업 계약을 맺고 루이뷔통의 LV모노그램과 유사한 디자인을 패키지에 적용한 쿠션 제품 등이다. 

해당 제품에는 루이뷔통의 도형, 원, 꽃잎 등 상징적인 로고가 그려져 있고 다른 한쪽 면에는 'My Other Bag(나의 다른 가방)'이라는 글자 로고가 장식, 9만 8000개를 판매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마이아더백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영어 수준을 고려할 때 'My Other Bag'이라는 문구가 특별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표의 패러디로서 공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같은 사안을 놓고 “모방 대상이 된 작품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며 "패러디에 해당한다"고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