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롯데건설 전·현직 대표가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또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는 항소심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하 대표에게도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으나, 하 대표와 이 전 대표가 함께 롯데건설 비자금을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0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또 15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롯데건설엔 벌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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