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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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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 혐의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0.12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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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2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어 성남시청 행정지원과와 전산실, 통신실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의 고발에 따른 것이며, 지난 7월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사는 지사 당선 전, 선거기간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을 부인한 혐의와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이 지사의 신체도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해 이 지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 지사는 “엄혹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되지 않던 사건”이라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잘못이라면 공정한 나라 만들어보기 위해서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싸웠고, 또 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서 “곧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겠다”고 표명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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