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58 (금)
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 원해... 국민청원 23만명 돌파
상태바
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 원해... 국민청원 23만명 돌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0.15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명(15일 기준)을 넘어섰다.

리벤지 포르노는 당사자의 동의 또는 인지 없이 배포되는 음란물 영상으로, 영상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번죄자들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청원자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지 몇십년이 지났지만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2차 가해와 공격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은 것이 리벤지 포르노 범죄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취임한 이후 경찰이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근절을 표명한 바 있기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 측 대응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아 리벤지 포르노라 보기 어렵지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경찰이 해당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호주의 경우 최근 '온라인 안전 강화법'이 통과되면서 포르노물을 유출한 가해자는 초범 최대 징역 5년, 재범 최대 징역 7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물을 인지하고 유포하게 되면 최대 징역 3년을 받게 된다.

영국도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포르노 유출 가해자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2년을, 성적 영상으로 협박할 시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이 밖에 미국, 일본도 리벤지 포르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피해 사례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