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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짜뉴스 관련 수사 강도 높여...엄중한 처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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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짜뉴스 관련 수사 강도 높여...엄중한 처벌 예고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0.16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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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가짜뉴스 등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해 적극적인 수사와 더불어 엄중한 처벌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1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허위조작 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수사 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 제작·유포 주도자들을 추적하고,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고소·고발 전 수사에 적극 착수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SNS 등을 통해 특정 정치인이나 사건사고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들을 올려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현행법상 허위조작 정보의 제작·유포는 명예훼손죄(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허위조작 정보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장, 왜곡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 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 단속 등 대응 방안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 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을 가장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허위조작 정보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정 대처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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