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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멘 난민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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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멘 난민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 박민영 기자
  • 승인 2018.10.17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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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박민영 기자)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들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추가로 339명에 대해 국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17일 법무부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58명 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34명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범죄혐의 등으로 단순 불인정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경우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해제 이후 체류지 변경 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시민단체 멘토링 시스템 등이 가동된다.

단순 불인정 결정을 받아 이의신청·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 시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출도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한편 법무부는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면접, 추가 조사 등을 완료해 심사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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