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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헌법재판소 공백사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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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헌법재판소 공백사태 해소
  • 윤관 기자
  • 승인 2018.10.17 17: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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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의결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17일 헌법재판소 공백사태가 해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당초 표결을 앞 둔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엿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의총을 소집해서 표 단속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단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헌법재판관 표결 처리를 하는 본회의가 소집됐다.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 추천으로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각 당이 존중을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 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데 협상과정을 보면 그렇지 못해서 의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투표를 해야 사고가 나지 않을 텐데 걱정이 된다”며 단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안이 가결되자 안도의 숨을 쉬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날 오후 3시 20문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선출된 3인의 헌법재판관은 헌법정신의 불씨를 살려내어 미루어진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앞장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1달여 기간 동안 국회의 직무유기로 초래된 ‘헌재 공백사태’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나마 헌재가 헌법수호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기능 마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헌재에는 선거연령제한, 낙태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초과이익환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대일청구권 협정 등 주요 사건을 비롯해 9월말까지 헌법소원 1,890건, 위헌법률심판 16건, 권한쟁의심판 2건 등 ‘국민 기본권’을 다투는 1,908건의 사건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헌법재판관 3명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에 대해서 “평생 ‘인권보호’에 헌신해 왔고, 이영진 재판관은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 ‘소신 판결’로 유명하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고,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종석 재판관 역시 사회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로 희망을 주고 있다”고 호평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임명된 3인의 재판관은 헌법정신의 불씨를 살려내어 그간 미루어진 ‘국민 기본권 수호’에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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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0-24 12:42:59
[국민감사]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일을 못하겠다는 헌법재판소를 해체해야 합니다.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할 수 없다는 어거지.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위헌제청이 기각' 된 때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이게, 반론의 첫번째.

3.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 되었을 경우에는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