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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팬 민폐 행위'에 골머리 앓는 인천공항·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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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팬 민폐 행위'에 골머리 앓는 인천공항·항공사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0.19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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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보려고 항공권 구매 후 직전 취소 · 시설 무단 점유 · 공항 내 폭언 및 고성방가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연예인 출입국 현장을 보기 위해 몰려든 일부 극성 팬들의 지나친 행동에 인천공항과 항공사측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몇몇 극성팬들은 유명 연예인을 촬영하기 위해 무리지어 몰려 다니거나 공항 곳곳에 철제 사다리를 무단 점유해 출입문을 통째로 막고 고성을 지르는 등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일부 연예기획사에서는 현장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사설 경호업체를 동원해 포토라인을 무단으로 설치하기도 한다.

연예인을 보호하는 사설 경호업체 직원이나 매니저들이 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은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을 앞두고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인천공항공사에 문의했고, 인천공항공사는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나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공항시설법은 시설을 무단 점유하는 행위 및 공항 내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 등 관계기관은 모든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한다.

공사 관계자는 "극성 아이돌 팬들로 혼잡이 발생되면 경비직원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사설 경호업체가 포토라인을 설치할 경우 즉각 출동에 나서지만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극성팬들의 도를 넘는 민폐 행위로 항공사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일부 팬들이 스타들의 항공편 정보를 미리 입수해 같은 비행기 항공권을 구입하지만 실제로 탑승하지 않고 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항공사의 퍼스트와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구매할 경우 취소하더라도 환불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면세구역까지 연예인들을 따라간 후 탑승은 하지 않고 취소한다.

국적항공사 관계자는 "일부 팬들이 항공기 탑승 직전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정작 탑승을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이 항공권을 가지고 출입국심사를 통해 보안구역까지 진입하기 때문에 공항을 나갈 때는 항공사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며 불필요한 인력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성숙한 팬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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