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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맥주도 ‘4캔에 만원’ 가능?... 정부, 종량세 전환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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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맥주도 ‘4캔에 만원’ 가능?... 정부, 종량세 전환 논의 중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0.22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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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맥주에 매기는 세금을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종량세로 바뀌면 국산맥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체 주류의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현행 종가세 방식은 국산맥주에 불리하다. 국산맥주는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예상이윤 등이 모두 포함된 제조장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반면 수입맥주는 판매관리비와 예상이윤이 빠진 수입 신고 가격이 기준이다. 이로인해 국내 주류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는 최후의 방법도 고사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종량세가 도입되면, 국산맥주 세금이 리터당 350원에서 1200원정도 줄어든다. 다만 생맥주 세금은 60%가량 오를 수 있다.

맥주 업계는 즉각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은 “주세법 개정의 당위성과 시급한 시행 필요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가 된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병맥주 가격 인하 폭이 커져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내 맥주 업계는 현행 종가세의 종량세 개편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사진=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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