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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최저임금 위반 건수 3258건... 1위 '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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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최저임금 위반 건수 3258건... 1위 '한국마사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0.23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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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병원' 위반금액 가장 높아... 2억264만8840원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수년간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최저임금을 위반한 대부분의 기관은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이후 미지급금을 뒤늦게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공공부문 최저임금위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총 3258건이었다.

미달지급 기관은 총 64곳으로, 공공가관 7곳, 지자체 59곳, 기타(교육기관·지방공기업) 3곳으로 조사됐으며, 최저임금 위반금액은 약 10억2372만원에 달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총 1513건, 위반금액은 667만8600원으로 사법 처리됐다.

다음으로 위반 횟수가 잦은 기관은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위반건수는 262건이지만 위반금액은 2억264만8840원으로 가장 컸다.

이 밖에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각각 29건(1283만원), 45건(497만원)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지자체의 경우 위반건수는 안산시(135건), 서산시(134건), 남해군(91건), 순천시(90건), 화성시(63건) 등으로 나타났다.

설 의원은 "공공기관은 최저임금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라 지적하며 "공공기관 실태에 비춰볼 때 실제 민간 기업들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는 심각할 것이므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공공기관이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1~7월 8800여 곳을 상시 점검했으며, 이달부터 12월까지는 4000여 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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